법원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제의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돌연 수사 기관과 연락을 끊고 한 달 넘게 잠적했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은석)가 이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의뢰인에게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해 5억원 이상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에 쓰겠다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변호사가 첫 영장실질심사때 출석 하지도 않고 한 달이 넘도록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종적을 감췄었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변호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4차례나 구인장을 발부하면서까지 ‘기다려 준 것’을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연락을 끊은 채 3차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4번째 구인장의 기한이 끝나는 28일에야 자진 출석했다.
법원 측은 그러나 “피의자가 출석한 상황에서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비슷한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3차례 구인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다음날인 지난 29일 특경가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