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20분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 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