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이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돼 재보선 지역은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성 의원이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던 시점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료 음악회의 경우 개최해도 문제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믿고 진행한 것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5개월 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