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폭력사범 치료교육 의무화

주류광고 제한도 밤 10시 이후로 확대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 폭력사범에 대해 치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의 치료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중독관리단 등 공익기관을 통해 이들에 대해 음주 폐해를 알리고 알코올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교육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직접 음주로 인한 폭력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폭력사범은 일시적 정신장애로 보고 음주폐해에 대한 정신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 역내나 대학가 등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하고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 제한된 TV 주류광고 시간대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에 노출되는 주류광고도 제한할 계획"이라며 "중고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오후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류광고 제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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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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