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의 유산을 남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혼한 뒤 재가한 생모가 팔아 넘긴 아버지의 상속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인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생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ㆍ2심도 토지매입자인 진씨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생모의 배임적 행위를 알 수 있음에도 토지를 매입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이후 고씨는 2007년 정씨가 사망하자, 딸에게 상속된 토지를 자신이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1억원에 처분하고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정양 자매는 고향 사람인 진씨가 자세한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무효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