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포함해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 이상이면 ‘준전세’로 구분한 뒤 보증금이 그 사이에 놓인 월세를 ‘보증부 월세’로 봤습니다.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각각의 월세지수를 구한뒤 이를 통합해 ‘월세통합지수’를 만들고 월세통합지수와 전세지수를 가중평균해 전월세통합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