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수출견본품 간이통관 확대

관세청은 중국·유럽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업서류 및 수출용 견본품이 17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간이통관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대리운송인을 통해 상업용 서류 및 견본품 등을 우리나라로 반입할경우 김포공항에서만 간이통관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과 항만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직접 휴대운송하거나 다른 일반화물과 같이 수입절차를 거쳐야 반입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간이통관 확대조치로 해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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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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