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환매 이달중 부분 허용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신이나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은행등 금융기관이 환매금액의 일정비율을 12월중 판매예정인 국고채 전용펀드 등에 재예치할 경우 나머지는 환매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고채 펀드 등에 다시 예치하는 비율은 최소한 전체 환매금액의 절반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환매규모는 투신 및 증권사와 금융기관간에 개별협의를 통해 자금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펀드는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없다. 금감원은 이달중 투신사들에 이 상품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은 최근 공동명의로 투신 및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신탁고객 피해우려 등을 이유로 만기가 지난 비대우부문 수익증권 환매를 공식 요청하는 등 환매거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일종의 꺾기 형식의 환매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월말 현재 은행권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투자규모는 신탁계정 14조원, 은행계정 6조원 등 총 20조원이고 이중 만기가 지난 규모가 10조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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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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