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연말 정산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 포인트 축소됩니다.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추가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