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투기자본에 알짜기업 넘겨선 안돼

자산관리공사(KAMCO)가 투기자본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인수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배당금 등 단물만 빨아먹고 주가를 띄워 단시일 안에 다시 팔아치워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우량자산의 일정기간 내 매각금지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입찰조건 결정권은 공적자금위원회가 갖고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KAMCO의 조치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 특히 외국자본에 넘어감으로써 국부유출 등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겼다. 은행을 인수해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도 세금은 회피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외국계 펀드들과 지금 매각연기 논란이 일고있는 외환은행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외환사정이나 국가신인도 문제가 워낙 다급해 자본의 옥석을 구분할 형편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헐값매각으로 인해 손해는 손해대로 봤고,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선진금융기법 등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은 것도 없다. 사실 이들 자본의 성격을 볼 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금융ㆍ현대건설ㆍ대우조선해양ㆍLG카드 등 공적자금이 투입돼 부실기업에서 알짜배기로 탈바꿈한 기업들이 줄줄이 매각을 앞두고 있고 싼 값에 팔아야 할만큼 쫓기는 상황도 아니다. 비단 대우건설만이 아니라 이들 기업도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부유출 뿐 아니라 국내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회사야 어찌 되던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협상자 기준 강화가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공적자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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