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부과 대상에서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한은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금 외에 은행채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토록 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준금 부과대상에는 농협, 수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5개 특수은행은 제외됐다. 외화표시채도 지난 8월부터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중규제’논란을 감안해 지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채에 대한 지준율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한은법에서 확대된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회사에는 기존 은행, 증권사외에 자산운용사 ,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다만,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2 금융권 회사 370여곳 가운데 현재 한은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곳은 64곳인데, 시행령이 발효되면 130여곳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불법행위시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한은 직원의 범위를 긴급여신, 영리기업 여신, 자료제출요구, 검사 또는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실국장급(1ㆍ2급) 이상 간부만 가중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일반 직원도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