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8일] 보완 필요한 '옵션만기 쇼크' 대책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시장의 '옵션만기 쇼크'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옵션만기일이었던 지난달 11일 외국계 증권사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로 순식간에 장이 폭락하면서 큰 혼란을 불렀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무려 2조원 가까운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나 떨어지고 옵션상품을 팔았던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증시흐름 자체가 바뀌는 후유증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옵션만기일 등에 시장의 급변동을 막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됐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옵션거래 등에서 결제위험이 높은 경우 현행 사후증거금 대신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고 증거금 총액을 고려해 주문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미신고나 지연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호가의 잠정종가가 직전가에 비해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가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호가 접수시간을 5분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5%룰)처럼 일정 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액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며 현재 2,000억원인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옵션쇼크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충분하다고는 하기 어렵다. 우선 옵션만기 결제기준이 장 마감 직전 10분간의 동시호가로 결정되는 방식을 그대로 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짧은 시간의 주문으로 결정되는 만큼 가격왜곡 및 시장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호가제도는 주가연계증권(ELS) 만기일 때 시세조종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호가접수 시간 연장보다는 결제기준을 일정 기간의 가중평균 등으로 변경하거나 호가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낼 경우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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