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석유화학업체 또 담합…8社에 과징금 127억

석유화학업체 또 담합…8社에 과징금 127억 이종배기자 ljb@sed.co.kr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8개 석유화학업체가 가격담합을 했다가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해 이후 이번이 네번째다. 담합은 대부분의 제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과 받은 과징금은 1,771억원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업체가 기초 또는 중간 원료로 쓰이는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에너지가 48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S칼텍스 28억7,200만원, 삼성토탈 17억6,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9,800만원, 씨텍 8억4,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1,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7,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9,5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와 대림코퍼레이션ㆍ동부하이텍ㆍ씨텍 등 6개사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매달 모임을 갖고 중간 원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 SK에너지와 GS칼텍스ㆍ삼성토탈 등 4개사는 2002년 1월부터 3년6개월간 벤젠과 잉크ㆍ농약ㆍ염료 등의 원료인 톨루엔(TL)과 자일렌(XL)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석유화학업체들에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10개사)로 1,045억원, 합성고무 가격 담합 혐의(2개사)로 57억원, 올해 3월에는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7개사)로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희상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며 "모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