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족한 산업용지 확대 총력

개발면적 전체 36% 불과해 기업유치 애로 <br> 그린벨트 해제로 추가 용지개발 적극나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족한 산업용지 확대 총력 개발면적 전체 36% 불과해 기업유치 애로 그린벨트 해제로 추가 용지개발 적극나서 부산=김광현기자 ghkim@sed.co.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내의 가용 부지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월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자법) 개정안에 가용 부지 확보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산권(부산ㆍ창원ㆍ진해ㆍ김해)에서는 산업 용지가 부족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용지 확보는 3개 경제자유구역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만의 문제로 개발 면적이 38.4㎢(1,162만평)로 전체 면적 104.8㎢(3,171만평)의 36.6%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09㎢(6,336만평)의 18%,광양경제자유구역 90.38㎢(2,733만평)의 42% 수준이다. 더욱이 세계 주요 경쟁도시인 중국 상하이 푸동(552㎢),싱가포르 경제특구(646㎢)와 비교하면 가용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6.4㎢(2,009만평) 중 39%에 해당하는 26.18㎢(792만평)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으로 사실상 추가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지난 5월말 서상윤 행정개발본부장을 단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은 경자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경자법은 지난 6월 국회 재정경제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소위회에서 일부 심의됐지만 상임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지난 6월 소위에서는 김문희 구역청장이 직접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구역청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자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지역 상공인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및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1-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0년 이후에는 개발사업 지구가 거의 없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역청은 오는 8월초 실시할 ‘개발지구 재정비 용역’을 통해 추가 개발 가능 지를 조사토록 하는 등 추가 용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문희 구역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용지만 확보되면 인근의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철강산업 등과 연계해 국내외 투자를 확실히 유인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7/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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