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위생영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이ㆍ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종사자 19만여명은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교육으로 업소를 닫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법규 위반자를 제외하고는 위생교육을 전면 폐지,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및 음란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정지처분 기간에 업무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고시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업종으로 분류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시원의 시설 규정으로 방 면적은 3.4~6.5㎡로 하되 건물 지하층에 방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층마다 공동 화장실과 세면실ㆍ샤워실ㆍ세탁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