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골드만삭스, 보너스 잔치...부자증세 앞서 지급 의혹

미국 5위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재정절벽'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 보이자 임원에 대한 주식보상 지급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을 갖는 '부자증세'에 따른 높은 세금부과를 임원들이 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 등 10명의 임원들이 총 6,500만 달러 규모의 주식보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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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는 그동안 임원들에 대한 주식보상을 매년 1월에 지급했었다.

제한부 주식(일정한 조건을 붙여 회사의 직원에게 보수로서 지급하는 미등록 주식)으로 이뤄진 주식보상의 정확한 지급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 임원은 보상받은 주식의 45~50%를 처분했으며 종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

골드만삭스의 마이클 두발리 대변인은 "12월 지급은 명단에 포함된 임원들보다 직원들에게 보다 폭넓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 서둘러 12월에 지급했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플랭크페인 CEO는 6만6천65주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31일 종가 기준으로 843만 달러에 이른다. 그는 이 가운데 3만3,245주를 주당 126달러24센트에 처분, '재정절벽'의 타결에 따른 '부자증세'의 의무를 피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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