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이 부족할 시 비금융기관인 연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지만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차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수출입은행이 외국인이 비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분까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 범위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출입은행에 대해 돈 주머니를 열어주고 업무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 앞장선 이유는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플랜트 사업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들고 리스크가 높은 대기업 위주 사업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자금까지 건드리려는 것이냐”며 “국민연금은 한 정권이 5년 동안 마음대로 꺼내 쓰는 입출금 통장이 아닌 만큼 이를 손대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