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퇴출 "표적인사 꼼짝마"

정부 "단체장 부당 집행땐 특별감사… 재정적 페널티 부여 검토"

무능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나서 퇴출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퇴출제 적용과정에서 부당한 집행이 드러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ㆍ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퇴출 운동이 자칫 선거과정에서 있은 반대편 공무원에 대한 표적인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퇴출 대상 공무원중에 혹여 억울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를 다른 지자체도 적용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퇴출제 기준과 절차 마련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지자체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작업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퇴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퇴출제 적용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을 도왔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적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행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퇴출제 적용과정에서 ‘무능’만을 이유로 직급에 맞지 않는 보직을 주거나, 다면평가 등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단행되면 해당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행정ㆍ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도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퇴출제에 대해 인사위가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퇴출제 시행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차례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제퇴직시키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어 이미 퇴출제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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