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항고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녹이려는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롱뇽 소송’ 항고심 사건 결정문을 내면서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여러 가지 판례로 볼 때 이미 소송을 제기한 지난 6월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재판부의 미련이 있었고 재판부도 터널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환경단체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약자의 편을 들어주려는 법원의 의도를 배척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하려 한 법원으로서도 이 같은 결정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결과가 불리하다고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