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억이상 배임 1심 무죄율 15·6%

형사사건보다 7배나 높아

기업인들의 배임죄 무죄율이 일반형사 사건의 무죄율에 비해 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죄 사건은 단순형사 사건에 비해 포괄적이고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기업의 경영상 판단 실패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회사에 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돼 선고된 379명 중 59명에게 무죄가 선고돼 1심 무죄율이 무려 15.6%에 달했다. 또 손해액 5억원 미만인 형법상 배임사건은 1심 선고자 1,492명 중 124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8.3%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인 2.2%의 7.1배와 3.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1심 형사사건 선고자는 총 28만1,495명으로 이중 6,240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기적으로도 1심 무죄율은 특가법상 배임이 지난 2005년 6.1%, 2006년 11.1%, 2007년 10.0%, 2008년 19.4%, 형법상 배임이 2005년 3.6%, 2006년 4.0%, 2007년 6.0%, 2008년 7.0%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 형사사건은 2005년 1.0%, 2006년 1.1%, 2007년 1.3%, 2008년 1.5%에 그쳤다. 배임사건 무죄율이 형사사건에 비해 이처럼 높은 것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된 배임죄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사실판단을 필요로 하지만 기업 등이 손해를 입어도 경영상 판단의 실패가 아닌 위법행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결과론적인 실패를 배임으로 보고 기소한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장기간 거래하는 계열사나 거래사와의 계약에 대해 실패를 이유로 죄의 잣대를 드리우는 것은 기소자체가 무리하다고 보일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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