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씨티은행, 연내 증권사 신설 불가능

금융위원회, 수용 가능성 낮아… 지주사 전환 차질 불가피… 이의신청 제기 검토

한국씨티은행이 증권업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작업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신규 진입 심사 탈락 통보서를 받는 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증권업 신규 진입) 심사에서 탈락시켰는지 알 수 없다”며 “통보서를 받은 다음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이 이번 금융위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올해 안에 증권사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내 증권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신청 기간이 사실상 만료됨에 따라 신청하더라도 내년에나 증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씨티은행이 통보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금융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 금융위는 이미 “증권업 심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까지 구성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당초 오는 9월까지 개인자산관리와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소매(리테일) 중심의 ‘씨티증권(가칭)’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씨티은행은 증권사 신설과 동시에 은행, 증권, 할부금융(씨티캐피탈), 신용정보(씨티크레딧서비스)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은행과 비(非)은행간의 복합상품 개발 및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비은행 금융의 중심에는 증권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증권사 신설이 좌절됨에 따라 지주사 전환 작업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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