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상공인진흥기금 10조 조성

인수위, 11일부터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첫날에는 경제 분야에서 중기청과 보건복지부가, 비경제 분야에서는 국방부와 문화재청ㆍ기상청ㆍ환경부가 보고할 예정이다.

중기청이 첫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소기업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소상공인 대표단과 만나 법인세 인상 반대와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확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도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 대형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연간 1조원씩 집권 5년간 5조원대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간 2조원씩 총 10조원 규모가 가능하다는 중기청의 계획까지 더하면 기금 액수는 5조원에서 10조원 규모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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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계의 최대 숙원인 증여세 감면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여세 특례규정을 신설해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생전에 물려주는 증여세와 별도로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도 공제율을 늘리거나(현행 300억원 한도에 70% 감면) 최고세율(현행 50%)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제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필요한 경우 서면 혹은 대면 보고로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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