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가 더 화났다’

청주법원, 성폭행범에 구형량보다 중형 선고


‘판사가 더 화났다’ 청주법원, 성폭행범에 구형량보다 중형 선고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ㆍ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30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큰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10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6ㆍ서울 서초구)씨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양형기준상 경미한 상해라는 감경요소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정씨에게는 10년 이상 12년6월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상한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정씨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DNA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일절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충ㆍ남북과 경기 등 넓은 지역을 다니며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15~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줘 평생 아픈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정씨는 경찰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고 DNA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채취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일축했다. 경찰이 면봉을 이용해 손톱 밑에서 채취한 물질에서는 정씨와 범행 대상이 된 미성년자의 DNA가 함께 검출됐다. 정씨는 다른 장소에서 이뤄진 성폭행 미수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근처에 갔을 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류에 묻은 DNA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타액이 정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돈벌이할 생각이 없느냐”며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20일 경기 안성에서 “어느 학교에 다니냐”며 16세 소녀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했는가 하면 같은해 10월 2일 충북 증평에서 “우산 함께 쓰자”며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도가니' 성폭행 실제는 얼마나 더 충격적이길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