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파트 새시관련 분쟁 '집단분쟁조정' 1호에

조정위 오늘 회의 열어 첫 대상으로 선정 예정<br>이통등 신청 봇물 예상 기업들 대책 마련 비상


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이 지난 3월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대상이 된다. 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휴대전화나 유선방송ㆍ식품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만명이 참가하는 ‘대형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9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사팀에서 신청한 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 통해 피해자 추가 모집=이번 1호 대상에 오른 업체는 ㈜선우다. 이 회사는 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우림필유 1차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데다 ㈜선우에서 일괄적으로 새시 시공을 맡은 만큼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시 분쟁조정에 참가하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이날 회의에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분쟁 개시가 보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조정의 신청 조건이나 대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개시를 결정하면 이후 14일 간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던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게 된다. ◇하자보수ㆍ이동통신 등 신청 많을 듯=분쟁조정 첫 사례가 등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분쟁조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해당 기업은 조정위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첫 사례인 이번 아파트 새시 분쟁이 보상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다른 제품군에서도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휴대전화나 식품 등 동일 제품의 사용자가 많은 제품의 경우 제품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수가 수만명에도 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택 마감재 등이 법률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 하기 쉬운데다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모으기도 쉬워 집단분쟁조정 대상 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 아파트 새시업체가 1호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ㆍ이동통신ㆍ농업 등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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