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을 12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그동안 이를 기다렸던 청약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2ㆍ3지구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7~10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1지구 공급분 일부를 2ㆍ3지구 특별 공급분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일반분양 물량이 상당수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이 목적”=서울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SH공사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장기거주 중심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을 12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분양 물량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7~10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됐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오는 11월30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물량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만 은평뉴타운 지역의 원거주민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지구 특별공급물량을 1ㆍ2지구 공급물량에 몰아 11월 중 일괄 공급하기로 한 것.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특별공급물량엔 일반공급 물량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의 절반이 적용된다. 규모별로 3년6개월에서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11월로 특별공급시기가 앞당겨지면 이에 대해선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1지구 전체물량 2,961가구 중 당초 1,600가구로 예정됐던 일반분양분이 상당수 줄어들 수밖에 없다. ◇2ㆍ3지구로 청약 분산될 듯=은평뉴타운 1지구는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다. 서울시가 당초 예정대로 공정률이 80%에 달한 10~11월 후분양을 한다면 입주 시점인 내년 4~5월 이후 되팔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게 사실. 그러나 서울시 방침대로 12월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전용면적 85㎡ 초과는 7년 이하는 10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1지구가 전매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수요는 2ㆍ3지구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1지구는 입지여건이 2ㆍ3지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매제한까지 받게 되면 청약자 입장에선 2ㆍ3지구에 비해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2ㆍ3지구 특별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1지구에 몰릴 경우 상대적으로 2ㆍ3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진다는 점도 청약타깃이 1지구에서 2ㆍ3지구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1지구 당첨 커트라인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최근 용두 래미안 등의 청약결과를 감안할 때 은평뉴타운 1지구 중대형 커트라인이 최소 60점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