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식 대배심제' 도입…검찰 기소권 제한

검찰이 피의자 기소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미국식 대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내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감찰본부장에는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검찰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이른바 미국식 대배심제(Grand jury)를 반영한 기소배심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뇌물, 정치자금, 부정∙부패 등 중요한 사건의 인신구속을 결정할 경우 외부 인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앞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검찰은 또 기존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인원을 2배로 늘려 감찰본부를 신설한다. 감찰본부장에는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ㆍ향응 수수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거론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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