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잇단 소송에 몸살

작년 14만606건으로 전년比 38.9%나 늘어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소송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금융기관 소송 건수는 모두 14만606건으로 2003년(10만1,165건)에 비해 38.9% 늘어났다. 진행 중인 소송 역시 2003년 6만2,184건에서 지난해 10만5,832건으로 52.7% 늘어났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은 올해에도 소송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면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대전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과 고객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간 소송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은 수출입은행이 ㈜대우 지급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 국민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과 접목해 대출해준 1,0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출하거나 준비중이다.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들이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 내 옛 한미은행 노조는 옛 씨티은행이 변동금리 기준 대출관련 금리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으면서 7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고객피해 반환운동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SC제일은행이 자사 파생상품 마케팅 직원 3명을 스카웃해간 것과 관련해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사들과 공제사업자간의 소송은 공제사업자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년 이상 끈 보험논란에 대해 “보험이라는 의미는 농업, 우체국예금ㆍ보험, 유사보험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혀 농협공제ㆍ우체국공제ㆍ신협공제 등 유사보험도 보험으로 인정받게 됐다. 상장무산으로 인해 지난해 가산세를 돌려받았던 삼성생명은 이번에는 납부하게 된 법인세 중 1,240억원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주식 상장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한 89년도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돌려받으려는 금액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환급받은 가산세 1,900억원을 뺀 본세 1,240억원. 삼성생명은 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했으며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장을 전제로 할 경우 3%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가산세 1,420억원을 돌려받은 교보생명도 4월 나머지 93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 등도 상호저축은행ㆍ개인들과 재산권 등에 대해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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