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SEN 12시 주요뉴스

# 김중수 "美 QE 종료시 이자율 상승 위험"

은행 보유채권 평가손으로 추가 건전성규제 도입 부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QE)가 종료하면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신흥 경제권을 중심으로 양적완화가 끝날 경우 '이자율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양적완화가 끝나면 미국 국채금리 역시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내려가 각국 은행은 보유중인 미국채의 평가손을 감수해야 하는 이자율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 총재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가 은행에 자본을 더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최근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한 선진국과 성장세가 둔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으로 분화하는 양상이라 '평균적인' 규제를 들이대기 어렵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폭염 전력보조금 이르면 내년 폐지

전력보조금 폐지대신 규제 방식으로 전환 검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른 폭염으로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수혜 계층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력 수요를 통제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잇다”고 말했습니다.

전략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타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천㎾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난해는 2011년에는 7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제도의 수혜자는 현대제철, 고려아연, 포스코 등 대기업이 집중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기외채 비중 1년여만에 30% 하회

단기외채 29.8%, 13년3개월만에 최저

외채구조 개선…외인 투자잔액은 환율변동으로 감소


한국의 총 외채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년 3개월 만에 처음 30%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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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대외 채무 잔액은 5천445억 달러로 3개월 전보다 33억 달러 줄었다.

특히 단기 외채는 1천222억달러로 45억달러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외 채무 중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1999년 말(29.7%)이후 처음 20%대로 내려가면서 13년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9월말(51.9%)에 비해서는 무려 22.1%포인트나 낮은 수준이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부터 1999년 4분기까지 단기 외채 비중은 25.3~29.7%를 기록했다.

3월말 현재 외환보유고에 대한 단기 외채의 비율도 37.3%로, 2006년 3월이후 최저 수준이다.

장기외채는 2천880억달러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13억 달러가 늘었다.

이정용 한은 국외투자통계팀 과장은 "원화 가치의 절하에 따른 환율 효과에 기업의 무역신용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줄어 전체 외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0대초반 '낀세대' 단독가구주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국토부, 만35세 이상→30세 이상으로 대출자격 완화 추진

30대 초반의 독신가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혼,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을 맞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5천559건으로 이 가운데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천883건으로 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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