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생활대상자 통합소득기준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 선정시 현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6개월간 전국 5개 시ㆍ군ㆍ구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재산의 소득환산모형과 환산율을 개발한 뒤 2003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는 월소득 95만6,000원(4인가구 기준), 재산 3,400만원(3~4인 가구 기준) 이하의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 부정 수급자로 밝혀진 1만5,000가구에 대해 적용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내년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등과의 전산망 연계 운용을 통해 부정수급 조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매노인을 돕는 간병 도우미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 5,000명으로 늘리고, 음식물자원화, 폐자원재활용, 저소득층 집수리, 특수학교 청소 등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적극 개발키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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