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용하지 않은 비자금 대법 "범죄수익 아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회사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8억여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전 대표이사 오모씨 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횡령 행위로 생긴 재산을 범죄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횡령 범죄로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법상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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