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방통위 공개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KT관계자를 초등학생 나무라듯 꾸짖었던 터라 회의를 지켜봤던 방청객들에게 경고 조치는 다소 싱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사실상 KT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온갖 비난을 받아왔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버거운 상대를 망사용 대가 협상자리에 앉히게 한데다 인터넷업체나 소비자에게 망 사업자의 파워를 확실히 일깨우게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통위도 KT가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제재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예상대로 스마트TV 사용자들만 별다른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로 남았다. 당시 5일 동안 2만4,000명 정도의 가입자들이 겪은 불편은 대기업들 다툼 속에서 양측의 허울좋은 구실로만 이용됐을 뿐이다. 당국이 준엄하게 꾸짖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나 진정한 사과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약자의 위치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예고 없는 인터넷접속 차단과 같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3회 반복하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당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엄혹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이용자들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의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방통위의 경고는 엄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항상 양해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부지경중(不知輕重ㆍ판단을 그르침)이며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