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미 불산피해 가구당 200만원 지원

농작물·식용 가축 폐기

정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가구별로 200만원 정도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오염 피해지역으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 조치하고 소 등 식용가축은 구제역 사태시 지원기준에 따라 처분한 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피해보상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안)'을 확정했다.


지원 기준안에 따르면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처럼 인적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보상기준을 고려해 피해주역 주민들에게 가구별로 200만원 수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지방세 징수도 1년간 유예한다. 창고ㆍ축사ㆍ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 내 수리 또는 대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는 최장 1년간 납부 예외를 인정해주고 건강보험도는 최대 6개월간 경감해 주는 한편 유선ㆍ이동전화 등 통신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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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로 확정된 지역은 농작물을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그 외 인근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TF 판정에 따라 폐기 이후 시가 지원 또는 사들이기로 했다.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해 지원한다.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장ㆍ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후 보상하고 자금난을 겪는 피해지역 중소업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원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대3 비율로 부담, 선지급하고 이후 사고 발생업체인 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ㆍ방재청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이달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안전관리 취약 부분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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