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제한됐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의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71년 정부가 공공기금 마련을 위해 비봉공원을 해제해 민간에 택지로 매각했지만 환경보전 등의 문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개별 필지별로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그동안 30여건의 소송이 일기도 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조례를 개정해 경사도 21도와 임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 있는 정도) 51% 이상의 필지에 대해서만 개발을 불허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논란이 여전히 지속돼 2006년 다시 조례를 개정, 지목이 대지인 곳의 개발은 허용했고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됐던 것이다.
다만 북한산 능선을 따라서 늘어선 산복도로 상단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해 개발을 제한하고 산복도로 하단의 1,347필지(72만3,602㎡)만 개발을 허용한다. 이미 개발된 필지를 제외한 210개의 원형필지가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대상구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개발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는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경사지에서 편법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 층수도 1개 층까지만 허용한다. 또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ㆍ성토 및 옹벽 높이는 3m로 제한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동안 환경보전과 개발요구 사이에서 장기간 계속됐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종로구 인의동 48-26, 충무로2가 62-12 일대에 지어지는 관광 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