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노인을 도와주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하나 독거 등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활동보조ㆍ산모신생아도우미ㆍ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복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한다”며 “5월부터는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 바우처의 발행·지급 및 구매·지불·정산 등의 절차를 전산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