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서비스분쟁 "의사 주의태만" 62%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6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도 885건으로 지난 2003년도 대비 33.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란 의사가 환자 진료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23세의 한 여성은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으나 사랑니 대신 멀쩡한 어금니가 뽑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56세의 한 남성은 오십견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다가 경추디스크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을 찾은 후 뒤늦게 폐암 말기로 판명돼 결국 사망했다. 이처럼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책임 여부가 확정된 522건 중 62.2%(327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설명소홀’로 인한 피해가 21.1%(110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ㆍ악화’가 53.8%(476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16.2%(143건) ▦사망 12.9%(114건) ▦감염 7.3%(65건) ▦효과미흡 6.1%(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건이 36.5%(3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ㆍ처치 28.6%(253건) ▦진단 19.4%(172건) ▦투약 4.9%(43건) ▦분만 3.5%(31건)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소보원이 처리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억5,000만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해각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은 “출산율 감소로 산부인과 관련 분쟁은 줄어든 반면 보철ㆍ미용교정 등이 늘고 있는 치과 관련 의료분쟁은 증가추세”라며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에 제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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