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사건 당시 대대장 뒤늦게 기소

성추행 혐의는 적용 안돼

軍 재수사 결과 불신 증폭

강원도 화천에서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심모 여군 중위 자살사건의 가해자인 육군 A 소령이 사건 4년 반인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육군은 2010년부터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데다 지난해에는 A소령을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해 성군기 사범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특히 육군은 이번에도 A 소령에 대해 성희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재수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군의 수사와 발표, 처벌 수위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육군은 "2010년 3월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자살사건을 재수사해 16일자로 A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여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기사



육군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A 소령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별에 따른 상실감으로 심 중위가 자살했다'는 군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8월 국방부에 보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A 소령은 올해 4월에도 인천의 모 부대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있다"며 "군이 애초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죄를 물었다면 추가 성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권익위에 떠밀며 A 소령을 불구속 기소한 육군은 "사건 초기 관련자 전원을 재조사하겠다"면서도 A 소령에게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 소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군은 사고가 발생해도 특정 학맥이나 인맥으로 뭉쳐 서로 보호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짙다"며 "군 인권 비리와 성추행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