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교학교 불법입학 기승

신입생중 한국 학생이 절반이상 차지도 <br> 학교측 묵인… 교육부선 실태파악 못해

영어에 이어 중국어 조기교육 열풍이 불면서 자녀를 화교소학교에 불법으로 입학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당수 화교소학교들이 입학 자격이 없는 한국 학생들의 입학을 묵인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화교소학교는 오는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신입생 30명 중 한국 학생이 18명에 달했다. 입학한 한국 학생들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교육법상 외국인학교인 화교소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화교소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에 있는 화교소학교 5곳은 순수 한국 아동의 입학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한 화교소학교는 한국 학생이 꾸준히 입학해 현재 한국 학생이 화교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상태고 그 동안 엄격하게 입학관리를 해오던 서울의 한 화교소학교도 올 가을 새 학기부터 한국 학생 20명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상당수 화교소학교들은 한국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부설 유치원에 1~2년 다니며 중국어 기초를 익힌 후 초등학교에 자동 입학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추천을 받은 한국 학생을 선별해 입학시키기도 한다. 현재 화교소학교는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북 등 전국에 걸쳐 14개교가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지난해 기준 1,500여명에 달한다. 학부모들이 화교소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서 중국어 조기유학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화교소학교는 대만 교육과정에 따라 대만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비는 한달 평균 17만~27만원 정도를 분기별로 낸다. 화교소학교들도 화교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학생의 불법 입학을 눈감아 주고 있다. 하지만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화교소학교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아 2~3학년을 다닌 후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화교소학교에 입학자격이 없는 한국 학생이 다닌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원칙적으로 한국 학생의 화교학교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체류해 국내적응이 힘든 내국인 학생을 위해 설립한 외국인학교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한국 학생들이 규정을 어기고 입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교소학교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한국 학생의 화교소학교 불법입학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은 제적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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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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