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자진신고율 95%

6,436억 납부…개인 17억-법인 247억 최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율이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ㆍ납부 기간에 종부세 대상자 7만4,212명 중 94.8%인 7만353명이 6,436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고 밝혔다. 최고액 납세자는 개인 17억원, 법인은 247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동산(부동산 중복보유 포함)은 ▦ 주택분 3만4,827명, 462억원 ▦ 종합합산 3만1,770명, 2,620억원 ▦ 별도합산 8,477명, 3,354억원 등이다. 이번 자진 신고ㆍ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된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내년 2월 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액 50만원 이상자에게는 3%의 가산금 외에 4월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며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재경위 소속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신고ㆍ납부가 매우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종부세를 시행할 준비가 안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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