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돼지고기·마늘 등 관세감면 연말까지 연장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마늘 등에 적용되던 관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단 수입 화장품과 향수, 샴푸 등에 대한 감면은 이달 말 끝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111개를 확정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108개 가운데 11개를 이달 종료하지만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오른 14개를 추가했다. 돼지고기는 13만톤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안 매기고 고등어는 연말까지 2만톤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가공식품 원료인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화장품, 귀금속회,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끝낸다.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번식용 어미돼지(모돈) 3만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망간,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14개를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탄력관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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