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서 전자거래분쟁 해결

「사이버에서 생긴 문제는 사이버에서 해결하자.」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이버 공간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 분쟁조정센터」가 12일 서울 전자거래진흥원에서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태창(崔泰昌) 전자상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이 센터는 사이버 쇼핑몰과 소비자, 전자거래업체와 물류및 대금결제업체 간의 분쟁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분쟁 이해관계자는 사이버공간에서 관계자끼리 직접 채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정까지의 과정도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이재훈(李載勳)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전체 소비자들 가운데 15.4%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로 겪는 불편을 유형별로 보면 신청한 것과 다른 상품이 도착하는 경우가 피해 응답자 중 46.9%로 가장 많았고, 반품과 환불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35.4%, 상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33.3% 에 달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각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산자부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도입 초창기인 점으로 고려할 때 이같은 높은 피해율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등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 분쟁 해결=이번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전자거래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전자거래진흥원 사이트(WWW.KIEC.OR.KR)에 개설된 분쟁위원회에 E-메일 또는 서면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에 신청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 개시후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인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담당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해 양당사자가 2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분쟁사건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사이버 조정센터의 조정에 응하기로 합의하면 사무국 직원은 비공개대화방을 개설, 비밀번호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정해진 기일과 시간에 비공개 대화방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이해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의견을 나눈다. 사무국직원은 이 조정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작성한 후, 조정관계인의 확인을 받아 조정조서를 작성해 조정을 유도한다. ◇다른 분쟁기관과의 차이점=국내에는 소비자보호 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여러 분쟁조정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거래관련 전분야에 해당되고, 관련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조정위원들로 참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산자부는 전문인력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변호사·교수·전자금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전문 위원들은 분야별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도 많다. 양측이 조정을 통해 화해를 받아들여도 법적인 화해 귀속력이 없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깨트려도 어쩔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전자거래의 분쟁이 많아지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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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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