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K씨는 얼마전 아내와 아들, 자신의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차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쳤지만 친구는 담보 항목가운데 대인배을 통해 배상을 받은 반면 K씨와 아내, 아들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배상 받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가다 상해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담보로 배상을 해 준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통상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항목을 `대인배상`,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을 `대물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인ㆍ대물 배상으로는 자신의 신체나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라는 별도의 담보와 함께 자동차보험이 만들어 진다. 문제는 위의 경우처럼 운전 중 피보험자의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다. 이 때 피보험자의 가족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 받는다.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의 차이는 보상 한도의 유무.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가 없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가입전 계약자가 한도를 정한다. K씨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3인의 치료비가 모두 7,0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할 때 1,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와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이고 배우자의 부모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된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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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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