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주택거리 신고지역 단지별 지정

건설교통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 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민은행의 3월 집값 동향 등을 분석한 뒤 이달말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일부지 역의 집값이 3월중 1.5%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 4월 들어 2주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27%(재건 축은 2.65%) 상승하기도 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실제 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 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로 빠질 경우 자칫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 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동향과 시장 파급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여부 및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말 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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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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