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검색엔진 기본 탑재' 부당성 밝힌다

공정위, 구글코리아 본사 수색 <br>美·유럽서도 독점 관련 조사… 심사결과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폰에 구글의 검색 엔진이 기본 탑재된 것과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를 수색했다. 이는 구글에 대한 전세계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향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공정위는 6일 오전 구글코리아를 현장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구글의 검색 엔진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다음과 네이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당시 "구글이 통신사와 제조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옵티머스 등 스마트폰에는 구글의 검색 위젯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다. 구글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독점 금지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사에 본사 차원의 적극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FTC는 구글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검색 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EU집행위원회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몇몇 회사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글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구글 검색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답할 것"이라며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으로 제조사가 자사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어 이 같은 구글의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는 미지수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인 메트릭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PC 검색 점유율은 2~3%대에 그쳤지만 모바일 검색 점유율에서는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해 8월에는 개인정보 수집혐의로, 올해 4월에는 위치정보 불법 수집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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