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행료 지원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3년간 늘어나게 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당초 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무기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종도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할 경우 북인천 IC 요금(3,700원)을 1일 왕복에 한해 면제받는다. 또 인천대교(편도 6,000원)를 이용하면 인천대교 요금에서 공항고속도로 편도 요금인 3,700원을 뺀 2,300원(1일 왕복)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