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상 술자리 자정전후 마쳐야 재해 인정

업무상 접대를 위해 술을 마시다 다치더라도 자정 전후에 술자리를 마쳐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8일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2)씨가 “업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새벽4시가 넘어서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녁식사 후 한차례 정도의 술자리를 갖고 밤12시 정도가 되기 전에 자리를 마쳤다면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씨는 지난해 3월 신문사 기자와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만취해 자정을 넘겨 새벽4시께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당시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쳐 뇌출혈과 함께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나 오후6시께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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