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방수제 공사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건설사 임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 근절을 위해 개별 임직원들도 강한 처벌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인 것 처럼 가장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건설와 SK건설을 비롯한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라법상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서 고발받아 기소한 첫 사건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달 중앙지검의 요청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SK건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SK건설이 2009년 12월 말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공사를 1,038억원에 낙찰받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세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일부러 완성도가 낮은 설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업체와는 서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변별력이 없도록 이익이 보장되는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SK건설 외에 담합을 실행한 각사 임원들에게 공정거래법위반죄(3년 이하 징역)보다 높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죄(5년이사 징역)으로 공판을 구했다. 법인만 처벌하고 임직원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담합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검찰측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관용 원칙울 준수해 가담자 개인에게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반복해 적발되는 임직원은 회사의 지시 내지 업무로 인한 행위이더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