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반기중 '방콕협정' 가입 확실중국이 아ㆍ태지역의 유일한 특혜 무역협정인 '방콕협정'에 상반기중 가입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중간 교역이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방콕협정 국내 비준이 마무리되면 한ㆍ중 양국은 다른 교역국보다 평균 15.9%가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중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는 시점을 전후해 시작될 방콕협정 제 3라운드에서 대상 품목을 기존의 공산품에서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양국간 교역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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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태국, 몽고, 이란 등 비가입 동남아국가들의 참여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동남아 국가간 교역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사무국에 방콕협정 국내 비준을 위한 양식을 요청하고,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비준은 올 상반기내에 마무리되어 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중국의 역내 활동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건설장비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다른 경쟁국들보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97년 철강, 전자, 섬유제품등 162개 품목을 양허 품목으로 제시했으나 그동안 최혜국대우(MFN)세율이 인하되어 실제로 우리나라가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은 56개 품목이다.
반면, 중국산 섬유원재료 및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콕협정 가입을 미뤄왔던 태국, 몽고, 이란,파키스탄등 다른 동남아국가들도 가입할 의사를 비치고 있어 방콕협정 역내 무역과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역내 국가간 특혜관세협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시작될 제3라운드에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도 교역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