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효행장려법 제정과 고령화대책

유필우 <국회의원ㆍ열린우리당>

현재 정부와 국회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도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에 들어섰고 오는 2019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00여년이 소요됐으나 우리는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갑자기 부양인구는 늘어난 반면 부양을 담당할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핵가족화로 노부모 부양을 꺼리고 국민연금 등 사회적 공적부조 시스템도 충실하지 않아 노인문제가 큰 걱정이다. 필자는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화사회문제는 국가가 혼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엄청난 재정부담의 한계도 있다. 가정에서도 함께 노인문제를 다뤄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효를 강요함으로 부모부양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인해 부양환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를 모시는 분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도와주어 좀더 편하게 의욕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다면 고령화사회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 효 문화를 파급시키고 부모를 모시는 경우 국가가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국가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효행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효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주는 등 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대상이다. 단순히 도덕적 관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 미래학자 토인비도 말했듯이 효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신문화 유산으로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국가적 부담을 줄이며 고령화사회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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