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2일 산하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전환, 비위 검사나 직원에 대한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 조사인력을 증원하고 장기근무 조치 등을 통해 감찰업무를 전문화할 방침이다. 또 검사를 포함한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 피의자나 변호인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찰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검찰내 직원 상호간에도 3만원이 넘는 선물교환이나 식사가 금지되며 경조사비도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접대는 물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나 콘도 등 위락시설예약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특별감찰을 벌여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