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내부감찰 강화 비리직원 압수수색 방침

대검찰청은 12일 산하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전환, 비위 검사나 직원에 대한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 조사인력을 증원하고 장기근무 조치 등을 통해 감찰업무를 전문화할 방침이다. 또 검사를 포함한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 피의자나 변호인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검찰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검찰내 직원 상호간에도 3만원이 넘는 선물교환이나 식사가 금지되며 경조사비도 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접대는 물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나 콘도 등 위락시설예약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특별감찰을 벌여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키로 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관련기사



김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