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이 선정 초기 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급과 건설 후 방폐장 운영수입 일부를 지속적으로 배당하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방폐장 유치지역이 결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초기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원금 3,00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폐장이 운영되면 방폐장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원전)’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 중 일부가 해당 지자체에 매년 지원된다. 즉 반입 폐기물량에 따른 방폐장 수익 중 일부는 방폐장 운영에 쓰이고 나머지는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할 폐기물 처리비용이 확정돼야 결정된다. 지원금 운용은 방폐장 유치 지자체가 하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편성, 기존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던 지방교부세의 감액 가능성도 차단했다. 이밖에 유치지역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도 뒤따르며 한수원 본사도 약속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에는 방폐장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국한된 것임을 명시, 방사성 오염도가 큰 사용 후 연료처리시설이 유치지역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